고용보험 환급제도
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(회사)의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위탁훈련기관을 통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사업주의 훈련지원 및 근로자의 능력개발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.
(근거 규정 : 고용보험법 제27조 및 제28조,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, 제24조, 제53조 및 제5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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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련대상
고용보험 피보험자, 채용예정자(고용보험 취득 예정)
*사업주는 제외(훈련을 실시하는 주체이자, 비용을 부담하고 지원금을 지원받는 대상) -
지원요건 및 내용
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원격훈련을 실시한 경우 (위탁하여 실시한 경우를 포함한다)에는 “원격훈련 지원금 기준금액"에 원격 훈련과정 공급 수준에 따른 조정계수 및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지원한다.
1. 우선지원 대상기업: 100분의 100. 단, 위탁훈련의 경우 100분의 90 (스마트훈련은 100분의 95)
2. 상시 근로자 1,000인 미만 기업: 100분의 80 (스마트훈련은 100분의 90)
3. 상시 근로자 1,000인 이상 기업: 100분의 40 (스마트훈련은 100분의 60)
- 1.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훈련수료의 경우: 원격훈련 지원금 × 훈련시간 × 훈련수료인원
- 2. 학습진도율이 100분의 50이상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또는 평가성적이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기준 미만인 경우: 학습진도율 × 원격훈련 지원금 × 훈련시간 × 훈련인원 × 8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