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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 환급제도 안내

고용보험 환급제도

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(회사)의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위탁훈련기관을 통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사업주의 훈련지원 및 근로자의 능력개발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.

(근거 규정 : 고용보험법 제27조 및 제28조,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, 제24조, 제53조 및 제54조)

원격훈련 지원금 기준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합산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.

  • 1.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훈련수료의 경우: 원격훈련 지원금 × 훈련시간 × 훈련수료인원
  • 2. 학습진도율이 100분의 50이상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또는 평가성적이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기준 미만인 경우: 학습진도율 × 원격훈련 지원금 × 훈련시간 × 훈련인원 × 80%

훈련비용 환급절차 소개

부정행위 금지에 대한 안내

훈련진행 유의사항 안내